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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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휴업 폐업 신고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4195
첨부파일
1.사무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휴업,폐업을 신고하는 업무 2.처리기간: 3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없음 5.처리절차: 접수 → 처리 6.유의사항: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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