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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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관리자(변경) 신고서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작성일
2011-04-07
조회수
4246
첨부파일
1.사무내용: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3항 따라 대규모점포등 관리자를 신고하는 업무 2.처리기간: 3일 3.수수료: 없음 4.구비서류 ○ 관리자신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현황 1부 - 정관 또는 자치규약 1부 ○ 변경신고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처리절차: 접수 → 처리 6.관련법규: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제3항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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