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이 인감을 대리신고하는 업무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없음
4. 구비서류: 신고할 인감도장, 사유 입증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보증인의 인감이 날인된 별지제9호서식
5. 처리절차: 민원인 신고 - 증명청 확인 및 대장작성 - 민원인 확인(인감대장에 무인날인)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대리인과 보증인은 서로 다른 사람이어야 함.
2) 신고할 인영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성명)이어야 함.
3) 성명 외의 문자나 부호, 그림 등의 표현은 수리할 수 없으나 인영 말미에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인,장,신 등의 문자는 인정.
4) 인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7mm이상, 30mm이내 이어야 한다.
7. 관련법규: 「인감증명법」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