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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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산정표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55
작성일
2014-07-04
조회수
3991
첨부파일
건축유형별 생태면적률 적용 기준 - 일반주택(개발면적 660㎡ 미만)----- 20%이상 - 공동주택(개발면적 660㎡ 이상)----- 30%이상 - 일반건축물(업무, 판매, 공장 등)---- 20%이상 -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종합의료시설,교통시설(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운전학원) ---- 20%이상 - 공공문화체육시설 및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 30%이상 - 녹지지역 시설 및 건축물 ---- 50%이상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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