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내용: 특정 물건지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 혹은 임대차 계약자, 경매 참가자, 신용 조사 의뢰를 받은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기관,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에 따른 집행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있는 세대를 열람 또는 교부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
2. 처리기간: 즉시
3. 수수료: 열람은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세대별 부과 아님)
교부는 해당 물건지 건당 400원/500원(세대별 부과 아님)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 결과가 동일함에도 각각 출력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2건으로 부과)
4. 구비서류: 방문자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중 한가지(원본대조필한 사본 가능), 방문직원의 신분증, 사원증, 혹은 재직 증명서 함께 제시), 열람 신청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임대차계약서, 경매 공고문, 신용조사의뢰서, 감정 평가 의뢰서, 근저당 설정 계약서, 대출 약정서 등)
5. 처리절차: 증명 자료 검토 후 즉시 발급
6.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29조의2,「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4,17,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