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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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동신청서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82
작성일
2014-04-16
조회수
3887
첨부파일
1. 사무내용 : 토지의 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있을 때 토지이동 신청하여야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2. 처리기간 • 신규등록 : 3일 • 토지(임야)분할 : 3일 • 토지(임야)지목변경 : 5일 • 등록전환 : 3일 • 토지(임야)합병 : 5일 • 등록사항정정 : 3일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 축척변경 : 3일 3. 수수료 • 토지(임야)신규등록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 토지(임야)지목변경 : 1,000원(1필지) • 등록전환 : 1,400원(1필지) • 토지(임야)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 등록사항 정정 : 무료 •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 축척변경 : 1,400원(1필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 : 1,400원(1필) 4. 구비서류 ○ 개인(본인) : ① 신분증 ② 토지이동신청서 ※ 토지이동신청서 : 소유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사항기재 및 소유자 서명 및 도장날인 必 ○ 법인 : ① 방문자 신분증 ② 토지이동신청서 (법인도장 날인) ※ 법인도장 사용인감 날인도 무방 ※ 토지이동신청서 : 소유자 사항기재 및 소유자 도장 날인 必 5. 처리절차 : 토지이동신청서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공부대조 → 관련부서 협의 → 현장조사·확인 → 토지이동정리 → 결과통지 → 등기촉탁 6.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담당부서 상담 필요 7. 관련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내지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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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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