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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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6823
작성일
2013-11-11
조회수
3265
첨부파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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