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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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1. 사무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자 중 입원하거나 격리참여한 대상자에게 격리기간 동안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업무 2.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직장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5. 처리절차: 격리참여자 등록·신청(온라인, 전화) → 격리참여자 등록 확인문자 발송(보건소) → 신청(격리자 또는 대리인) → 신청서 접수(읍.면.동) → 입원자, 격리자 확인(읍,면,동) → 검토 및 지원비 산정(시.군.구)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시.군.구) → 지급(시.군.구) 6. 유의사항 (지원제외 대상): ①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②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7. 관련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의5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질병관리청고시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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