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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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등

□ 허가기준 ○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의 이용의무 - 거주용, 복지 또는 편익 시설의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3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취득가액의 1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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