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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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602
작성일
2021-06-28
조회수
1622
첨부파일
□ 사무내용: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신고 ※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은 제외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 의제 처리 □ 신고주택 : 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 신고관청 : 물건지 소재 동 주민센터 □ 관련법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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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2-901-6243
최종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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