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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조회수
6814

사업구분

사업구분 표
단년도 다년도

단계별 추진현황

단계별 추진현황 표
계획수립 예산확보 실행여부
미수립 수립중 완료 비예산 미확보 진행중 완료 미착수 실행중 완료
(종결)
완료 후
지속추진

사업개요

사업개요(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 암, 치매)
○ 소아 암환자( 만 18세 미만 암환자 대상자중 )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자
- 지원기간: 지원기준 적합 시 만18세 도달 년도까지 연속지원
- 지원금액: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시 연 최대3,000만원(기타암 연 최대2,000만원)

○ 성인 암환자 (의료수급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 지원기간: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성인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ㄱ. 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ㄴ.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진단받은 5대 암환자
(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117,000원, 지역62,500원(해당연도 1월1일 기준적합자)
- 지원금액: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200만원까지
- 지원기간: 지원 시작연도 기준 최대 연속 3년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ㄱ. 산정특례에 등록 된 1,272개 질환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ㄴ. 산정특례에 등록 된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간병비(97개질환) 및 특수식이 구입비(28개질환)만 지원 대상임)
- 지원내용 :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질환별 지원내용 다름)

○ 치매환자
- 지원대상: 정밀검사상 치매진단받은 60세 이상 노인(만 60세 미만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3만원 한도(연36만원) 실비 지원

추진실적

2022년 추진실적
- 희귀질환자의료비 지원 144명
- 암환자의료비 지원 513건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694명

주관부서표

주관부서 표
주관
부서
지역보건과
(과장)
생명존중팀
(팀장)
주무관
(담당)
전화번호
02-901-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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