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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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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지만,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에게 고통과 의료비 부담을 경감 시켜드리기 위해 무릎관절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고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접수
  •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대리신청 가능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수술비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양쪽이면 최대 240만원)
제출서류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
    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

    - [ 노인의료 나눔재단 홈페이지 ] 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 무릎 관절염 등 진단서 또는 무릎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소견서) 1부(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최근 1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지원제외
  •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 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 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문의

지역보건과(02-901-7768),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자-신청

    신청 병원에서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후
    보건소 담당과 상담

  2. 보건소- 대상자 추천 및 통보

    노인의료나눔
    재단으로
    적격자
    추천

  3. 재단- 대상자 통보

    재단은 대상자의 명단을
    보건소에 통보 및
    지원대상자에게도 가능여부 통보,
    지원대상자는 통보 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진행

  4. 재단-수술비 지원

    재단에 수술 의료비
    청구하고
    재단은 수술비를 신청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 은행계좌로 송금

( 재단-수술비 지원) 청구서류 : 무릎관절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전산 출력된 진료비 내역서, 통장사본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8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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