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영유아 의료비 지원
  4. >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제시하는 소득재산기준 이하의 소아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소아암가족의 고통을 덜고
소아암환자의 치료율을 제고하고자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ㆍ차상위본인부담경감인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만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소득기준 안내
구분 소득기준(월) 재산기준
2인가구 4,419,131원 402,974,388원
3인가구 5,657,588원 432,673,597원
4인가구 6,875,896원 461,889,568원
5인가구 8,034,882원 489,683,022원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
대상질병 전체암종(C00~ C97, D00~D09, D37 ~D48 중일부)
의료비 지원범위
  • 긴급의료비, 재난의료비 등 국가지원 중복지원 불가
  • 요양급여비의 환자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등 지원불가)
  • 합병증관련 의료비 (소견서 첨부)
지원기간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지원
지원한도액 백혈병 (연간 최대 3천만원),
기타 일반암(연간 최대 2천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는 3천만원)

타기관 지원받았을 경우(재난적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등) 지원불가

신청서류
  • 암환자 의료비등록 및 지원신청서
  • 신분증
  • 진단서 (최종진단에 체크,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필수재)
  • 진료비영수증 원본(암 관련 영수증만 해당, 진료과목, 진료비 부담내역 기재 필수요)
  • 약제비 영수증과 처방전 원본(암관련 영수증만 해당)
  • 통장사본(압류방지계좌 불가)
  • 주민등록 등본(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대차확인서(자가일 경우 제출 불필요)

신청 전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세요.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5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