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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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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안내
지원대상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검사명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 검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 만 5세 미만(60개월 미만)의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건소 1층 모자건강실 (방문신청)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검사결과지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5~6번 서류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제출서류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육아휴직일 경우-휴직기간, 유/무급여부 기재) 1부.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부 세대 분리 시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1부.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부 세대 분리 시 또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1부.

보청기 지원절차

보청기 처방전 신청

  1.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

  2.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3.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4. 제출서류 발송 후
    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5.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
    여부 통보

보청기 지원금 신청

  1.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

  2.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3. 보건소로
    필요서류
    제출

  4. 복지부 제출서류
    발송 후
    지원여부 심사 및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

  5. 보호자에
    보청기 지원금 지원
    (양측, 개당
    131만원 한도)

보건소로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조번호 사진, 보청기 사진(상품명, 코드 포함),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 사본)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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