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 > 사업안내
  2. > 의료비 지원사업
  3. > 영유아 의료비 지원
  4.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소득기준 없음)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다태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가능

    지원 제외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금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지원
  • 예외지원 대상 중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의 경우 서비스 기간 단축, 표준형만 사용 가능 (연장형 사용 불가)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 모자건강실(보건소 1층)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안내문 다운로드
  • 산모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출산예정일 증명서류 - 출산일이 기재된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아기 출생신고 후 등본에 기재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의 경우 각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전월 산정보험료) 1부
  • 휴직증명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육아휴직일 경우-휴직기간, 유/무급여부 기재)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1부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군무원)은 신청 월 직전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제출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실혼 부부의 경우
    •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인우보증서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인우보증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내국인 성년자만 가능(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2024년 가구원 수 ・ 가입 유형별 소득 판별 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시 라형

2024년 가구원 수 ・ 가입 유형별 소득 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가형 자격확인 통합형 기준중위소득(150%)
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7인 453,848 433,430 498,289
8인 543,979 524,772 589,232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중증 신생아의 경우, 신청 전 보건소 문의

2024년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안내
구분 서비스 가격(천원)/ 기간(일) 정부지원금(천원) 본인지원금(천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688 / 5 1,376 / 10 2,064 / 15 620 1,110 1,444 68 2,766 620
A-통합-➀형 537 9,496 1,238 151 427 826
A-라-➀형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1,376 / 10 2,064 / 15 2,752 / 20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376 / 10 2,064 / 15 2,752 / 20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인력1명 B-가-➀형 1,720 / 10 2,580 / 15 3,440 / 2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2,656 / 10 3,984 / 15 5,312 / 20 2,2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8,805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 인력2명 C-가형 5,160 / 15 8,600 / 20 13,760 / 25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형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형 3,974 5,934 8,944 11,866 2,666 4,8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지원대상 자격확인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비혼모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표 상 본인부담금의 90% 현금 지원

단, 비혼모일 경우 최대 표준형 서비스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지원절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시 동시 신청
  •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연락하여 환급 요청
  • 보건소 담당자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 산모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모자건강실(1층) 방문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문의 : 지역보건과 모자건강실(1층) ☎ 02-901-7764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