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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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미숙아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강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보건소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지원요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 일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 + ((130만원- 100만원) * 0.9) = 127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절차
  • 신청방법: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 지급절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예산부족에 따른 당해연도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가능

    단,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중간정산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산모 명의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미숙아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 지급액 안내
출생시 체중에 따른 최고 지급액
출생시 체중 1인당 지원한도
2.0kg ~ 2.5kg 미만 / 재태기간 37주미만 3백만원
1.5kg ~ 2.0kg 미만 4백만원
1.0kg ~ 1.5kg 미만 7백만원
1.0kg 미만 1천만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소득수준 관계없이 선천성 이상아(Q코드)인 경우 지원
지원요건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신청
  • 임상적 추정은 수술 치료 후 최종진단이 임상적 추정 진단과 동일할 경우 지원가능
  • 지원대상 질환명이 주상병이 아닌 부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희귀약품 신청용)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 선천성 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및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가능

-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비

단,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간이영수증 중 검사비,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가능

지원금액 산정방법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금액별 차등지원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0%를 적용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 일 경우 지원금 산정방법 100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130만원- 100만원) * 0.9) = 127만원 ⇒ 127만원 지원 가능 지원한도: 1인당 500만원
지원절차
  • 신청방법: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온라인신청)
  • 지급절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제출한 통장으로 지원금 지급

    예산부족에 따른 당해연도 미지급분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 지급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신청 가능

    단, 퇴원 전 의료비 신청은 중간정산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공통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산모 명의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1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 안내
지원사업안내 대상 내용 문의전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
(교보생명,아름다운 재단) 안내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미숙아 출산 가정 미숙아(이른등이)의 입원 및 재활치료비 지원 02-3675-1231
심장병관련 진료비 지원
(한국심장재단) 안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선·후천성 심장병등 환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 결정 수술비 (수술비 지원받은 후 1년 이내의 후유증 치료비) 지원 02-414-5321
자료 관리부서
지역보건과
전화번호
02-901-7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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