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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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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 취약 대상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평생 건강관리형 지원 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사업 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조금24 신청 바로가기 ☞ 통합검색 | 정부24 (gov.kr) 정부24 바로가기
신청대상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단,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사업 중복 수혜 불가

임신부의 경우, 재등록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임신 시 마다 자격기준에 부합하면 재등록 가능

1) 대상자 선정 기준

  • 거주기준 : 강북구 관내 거주
  • 대상기준 : 만 6세(72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소득수준 :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 보유
영양플러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 ※ 2023년 1월 기준
*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80%(원)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가구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가구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가구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가구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가구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가구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가구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2) 지원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 및 개별상담, 가정방문 등(월 1회 이상)
  • 정기적 영양평가 : 6개월 간격(신체계측, 생화학검사(빈혈), 영양섭취상태평가)
  • 보충식품 제공: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패키지 구성
지원내용 정보
구분 보충식품(1개월 기준)

식품패키지1

영아(생후 0~6개월미만)

  • 혼합수유아 : 조제분유 1통
  • 분유수유아 : 조제분유 2통

식품패키지2

영아(생후 6~12개월미만)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분유(식품패키지1과 동일)

식품패키지3

유아(1~6세미만 )

쌀1.5kg, 달걀30개, 당근300g, 애호박300g, 감자8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300g

식품패키지4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
(출산 후 0 ~ 12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혼합수유부 출산 후 6개월부터 우유만 제공

식품패키지5

출산부
(출산후 0 ~ 6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식품패키지6

완전모유수유부
(출산후 0 ~ 12개월미만)

쌀3kg, 달걀30개, 당근500g, 애호박500g, 감자1600g, 우유200ml*60팩, 김90g, 검정콩500g, 미역 75g, 닭가슴살 1kg, 오렌지주스6L

계절 및 상황에 따라 대체식품이 공급될 수 있음

자료 관리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6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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