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1. > 정보마당
  2. > 식품ㆍ공중위생
  3. > 식중독 예방

식중독 예방

개요

  • 식품위생업소의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확산 방지와 사후관리를 철저로 구민건강보호

관련(근거) 법령

  • 식품위생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중점관리 대상 업소

  • 집단급식소, 도시락류 제조업소, 역.터미널 주변 음식점, 뷔페, 일식, 김밥, 패스트푸드(햄버거) 취급업소 등

추진사업

  • 봄,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합동점검
  •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등 관내 집단급식소 연내 전수점검
  • 식중독소통전담관리원을 통한 계절별 식중독예방홍보활동 (집단급식소 및 일반음식점)
  •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1830 손 씻기 체험교실 운영
  • 식중독예측지수 및 예방정보 문자 알림 서비스

사후조치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27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