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전연명의료의항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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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안내

  • 의약과 의무팀
  • 전화 : 02-901-7720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사업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다운로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1. 상담·
    설명

  2. 의향서
    작성

  3. 등록·
    보관

  4. 데이터베이스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항 안내
대상 19세 이상의 구민 누구나
신청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방법
등록장소 의약과 (보건소 3층 상담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행기관

  • cf. 등록기관 강북구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
자료 관리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901-7720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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