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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47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82
작성일
2024-05-01
첨부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hwpx 바로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을 당초 10미터에서 30미터로 확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확대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2024년 5월 1일 다. 대상위치: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 미터 이내의 구역 라. 시 행 자: 강북구청장 마. 열람장소: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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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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