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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해모로아파트)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4-56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82
작성일
2024-05-22
첨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안)_해모로아파트.hwpx 바로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해모로아파트) 나. 고시기간: 2024.5.22. ~ 2025.5.21. 다. 고시장소: 구청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금연구역 등 라. 문 의 처: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901-7682)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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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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