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1. > 알림마당
  2. > 고시공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래미안 트리베라1차)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3-96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682
작성일
2023-08-22
첨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래미안 트리베라1차).hwp 바로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래미안 트리베라1차) 나. 고시기간: 2023.8.23. ~ 2024.8.23. 다. 고시장소: 구청홈페이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 및 금연구역 등 라. 문 의 처: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02-901-7682)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