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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된 교육시설 경계 금연구역 경계 확인하세요! (24. 8. 17. 시행)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연락처
02-901-7682
작성일
2024-07-25
조회수
7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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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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