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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727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1232
첨부파일

2024년 의료기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육결과를 2024. 6. 30.까지 이메일(1577@gangbuk.go.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구조사가 있는 의료기관은 교육 관련 증자료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게 추가 제출

 [붙임: 법령별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자료 확인하신 후 [붙임: 교육결과보고서 양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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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가. 교 육 명: 신고의무자 교육 3종(긴급복지·아동학대·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나. 교육대상: 의료기관장, 의료인, 종사자 등

  다.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선택)

  라. 제출방법: 메일 또는 팩스 제출〔메일이 안되는 경우만 팩스(02-901-5573)로 제출〕

  마. 제 출 처: 2024. 6. 30.까지 의약과 메일: (1577@gangbuk.go.kr)

                  메일발송 시 제목에 의료기관명 기재 바람

      ※ 응급구조사 교육결과는 의약과 응급담당(8264@gangbuk.go.kr)에 추가로 제출

 

      

 

붙임 1. 법령별 신고의무자교육 안내 1부.

      2. (3개 법정신고의무자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각 1부.

      3. 교육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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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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