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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해모로아파트)

담당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5-22
조회수
61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지정 고시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동주택 지정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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