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원활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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