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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시행 알림

담당부서
의약과
연락처
02-901-7600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352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마약류 투약 등), 69(과태료)

        2024년 6월 14일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전, 반드시 투약 내역을 확인하세요! 의무화 제도 문의 홈페이지 data.nims.or.kr 상담센터 1670-6721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원활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4년 6월 14일부터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의사는 마약류(펜타닐정제·패취제)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제69조(과태료)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원활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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