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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공포(`24.2.6.)에 따른 운영신고서 제출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757
첨부파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10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를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신고내용: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2024. 5. 7.)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방문제출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02-901-7622

 

- 개식용 유통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02-901-7634

 

- 개식용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식육판매업): 지역경제과 02-901-6462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영업자 운영신고를 붙임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고대상: 개식용 도축 및 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 신고내용: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2024. 2. 6. ~ 2024. 5. 7.)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기한 내 담당부서로 업종별 운영신고서 및 증빙자료 방문제출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 ☎ 02-901-7622 - 개식용 유통업자(즉석판매제조가공업):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02-901-7634 - 개식용 도축업자 및 유통업자(식육판매업): 지역경제과☎ 02-901-6462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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