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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사항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108
첨부파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마약류 취급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04, 2023.8.8.개정)

  주요 개정 내용

    ●2024. 2. 9.시행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붙임1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 2024. 2. 6.개정·공포 )

주요 개정 내용

 ●2024. 8. 7.시행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2025. 2. 7.시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 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붙임2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마약류 취급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604호, 2023.8.8.개정)  주요 개정 내용    ●2024. 2. 9.시행   ·소유 또는 관리하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와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음.   (붙임1 참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214호, 2024. 2. 6.개정·공포 )주요 개정 내용 ●2024. 8. 7.시행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ㆍ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2025. 2. 7.시행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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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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