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 알림마당
  2. > 공지사항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약국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작성일
2024-01-23
조회수
198
첨부파일

<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약국 안내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라 2024. 2. 23()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 해당)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1] 비대면 진료 대상 한정 / [붙임 3]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1. [붙임 1, 2]를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조제 약국 현황 및 진료 대상 여부 확인

 

2. 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비대면 진료 실시 불가

 

3.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단순 문자 메시지메신저는 불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면 진료할 것을 권하는 경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4.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전송(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5.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가능

※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취약계층희귀질환자에 한함.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라 2024. 2. 23(금)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 해당)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비대면 진료 대상 한정 / [붙임 3]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1. [붙임 1, 2]를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조제 약국 현황 및 진료 대상 여부 확인 2. 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진료 실시 불가 3.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단순 문자 메시지, 메신저는 불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면 진료할 것을 권하는 경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4.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전송(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5.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가능※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함.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4-06-23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수정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