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및 비대면 조제 약국 안내 >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라 2024. 2. 23(금)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 해당)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붙임 1] 비대면 진료 대상 한정 / [붙임 3]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1. [붙임 1, 2]를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조제 약국 현황 및 진료 대상 여부 확인
2. 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진료 실시 불가
3.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단순 문자 메시지, 메신저는 불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실시
-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면 진료할 것을 권하는 경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4.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전송(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5.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가능
※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함.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의료 위기상황에 따라 2024. 2. 23(금)부터 별도 공고시까지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 해당)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비대면 진료 대상 한정 / [붙임 3]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1. [붙임 1, 2]를 참고하여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조제 약국 현황 및 진료 대상 여부 확인 2. 비대면 진료 시범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요청- 환자가 비대면 진료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 진료 실시 불가 3.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단순 문자 메시지, 메신저는 불가)를 활용하여 진단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면 진료할 것을 권하는 경우 이는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음. 4.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직접 처방전 전송(환자는 환자용 처방전에 한해 수령 가능)-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은 처방 불가 5. 약사는 환자와 협의하여 조제가능 여부, 의약품 수령 방식 결정-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가능※ 재택 수령은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 희귀질환자에 한함. 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