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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 관련 준수사항 안내

담당부서
연락처
02-901-7703
작성일
2023-11-27
조회수
89
첨부파일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결핵검진등)에 의거,

 

 

6개 기관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관련 질의사항(사자의 범위, 검진실시와 주기, 과태료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결핵검진등)에 의거,  6개 기관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관련 질의사항(종사자의 범위, 검진실시와 주기, 과태료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2-901-7614
최종수정일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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