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결핵검진등)에 의거,
6개 기관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행 관련 질의사항(종사자의 범위, 검진실시와 주기, 과태료 등)에 대한
질병관리청 답변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
게시물 저장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