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강북구보건위생과에서 안내드립니다.
2.「식품위생법」제47조(위생등급)에 따라 2023년 위생관리등급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방문 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일정: 2023. 11. 1.(수) ~ 2023. 11. 30.(목)
[사전 연락 후 일정 협의]
나. 평가대상: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다.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 평가표에 의한 서류&현장 평가
라. 평 가 자: 총 3명(공무원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 문 의: 강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01-7633
3. 아울러, 붙임과 같이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방문평가 전 자체 점검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4. 서류평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법적서류로써 평가표 상의 세부평가 항목을 상시비치(준비)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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