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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문의처
02-3778-4958
등록일
2024-08-20
조회수
16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김**  (2023년 4월~6월 중 거주불명등록자)
○ 직권조치일: 2024. 8. 20.
※ 행정상 관리주소: 강북구 인수봉로 255 (인수동 주민센터)
○ 공고기간: 2024. 9. 3. 까지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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