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집안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여유공간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가 주차 문제를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대상가구: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이나 대문을 허물면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모든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 지원내역(공사대행 기준액)
- 주차1면 기준 가구당 850만원 한도
- 공사업체: 구청에서 지정한 전문건설업체에서 대행
※ 보안이 염려되는 가구 방범창, 방범문 또는 cctv 중 택 1
○ 조건: 주차장 조성 후 5년간 주차장 기능유지(기능 상실시 공사비 환수)
○ 문의: 주차관리과(☎ 02-901-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