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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문의처
등록일
2023-04-12
조회수
164
첨부파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 모집대상
- 청소년 부모 : 만24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60%이하
- 청소년한부모 : 만24세 이하의 기준중위소득65%이하

2. 지원내용
- 청소년 부모 : 월20만원(자녀1명당)
- 청소년한부모 : 월35만원(자녀1명당)



★지원문의 : 강북구청 여성가족과 가족다문화팀(02-901-6703),
인수동주민센터(02-3778-4987)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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