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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2명)

문의처
등록일
2023-02-01
조회수
109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이*숙 외 1명
○ 공고기간: 2023.2.1. ~ 2023.2.14. 까지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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