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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3-01-11
조회수
11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처리하였으나 우편물반송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김*돈(1명/1세대)
○ 직권조치일: 2022.12.30.
○ 공고기간: 2023.1.11. ~ 2023.1.30.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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