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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1명)

문의처
등록일
2022-12-22
조회수
166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김*돈
○ 공고기간: 2022.12.22. ~ 2022.12.29. 까지
○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촉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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