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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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공고(2005년 11월생)

문의처
등록일
2022-12-13
조회수
11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교부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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