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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2-10-28
조회수
1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처리하였으나
통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 상: 김*은 외 5명
○ 직권조치일: 2022.10.21.(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 공고기간: 2022.10.28. ~ 2022.11.11.까지
○ 공고방법: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인수동
전화번호
02-3778-49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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