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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소상공인 재기발판 마련 「고용장려금」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22-08-22
조회수
113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민생경제 활력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후 재창업에 성공한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마련 및 활력제고를 위하여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목 적: 소상공인의 재기발판 및 활력제고를 위한 고용장려금 지원
- 대 상: 재창업 후 신규채용을 6개월 간 유지한 소상공인
- 기 간: 5. 10. ~ 예산 소진 시
- 지급조건: 코로나19 이후(2020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또는
매출액 50%이상 감소로 인해 업종변경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채용
(고용보험기준)
- 지급내용: 신규채용 1인당 150만원 지급(50만원X3개월)
- 신청방법: 방문, 이메일, 우편, 팩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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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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