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이 편안한 안전 강북'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방범용CCTV 설치
나. 설치장소: 붙임 참고(인수동 10개소)
다. 공고기간: 2022. 6. 30. ~ 7. 22. (22일간)
라. 공고방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관할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2022. 7. 22.(금)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서면, 우편, 이메일
3) 제출내용: 붙임 참고
바. 문의: 강북구청 자치행정과(02-901-6082)
인수동주민센터 (02-3778-4954)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서 및 소유주 설치 동의서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