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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고지 및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국유재산법」제72조에 따라 국유림을 무단으로 점유 및 사용한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의견서 답변 및 변상금 부과고지, 자진철거 명령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 거부등 특정 불가한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변상금 부과고지 및 자진철거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3. 28.(목) ~ 2024. 4. 15.(월)

3. 공고사유 : 행위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불가능

4.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고
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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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3778-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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