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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문의처
등록일
2023-12-08
조회수
106
첨부파일
2024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정부에서는 2023.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
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하게 됩니다.

○ 내년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 2024년도에 20세가 되는, 2004년도에 출생한 남자
- 2023.12.31.자로 예비군 복무가 만료되는 40세(1984년생)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가 소멸한 사람 등입니다.

○지역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따라 자동으로 편성됩니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에서 정한 민방위대 편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 공무원, 군인, 군무원, 예비군,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학생, 공공 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이에 준하는 자
-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 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4. 1. 5.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 허약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이동주민센터 ☎02-3778-4904


민방위기본법 - 법령정보포털
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undefined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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