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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납부 보험료의 30% 환급 지원

서울시에서는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1인사업자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시, 납부 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중‘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문의: 지역경제과 02-901-6443
자료 관리부서
우이동
전화번호
02-3778-4902
최종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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