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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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 안내

□ 주방용오물분쇄기란?
○ 일반가정 싱크대에 부착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하여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20%미만(80% 이상 회수)으로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

□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해도 되나요?
○ 하수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
○ 다만, 환경부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허용

□ 판매,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환경부 홈페이지 확인
○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 확인
○ 또한 2차처리기몸체에 모델명, 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명이 기재된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록표시'가 부착
※ 불법제품 사용 시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음식물찌꺼기가 100% 하수도에 배출되면 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 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악화 등 우리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니, 반드시 허용된 오물분쇄기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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