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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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3동 자치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수유3동 자치회관 시설관리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3. 7. 26. ~ 8. 14.(20일간)
나. 설치장소: 서울 강북구 한천로144길 32, 3층 수유3동 자치회관 복도
다. 설치목적: 수유3동 자치회관 시설이용자 및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라. 공고방법: 수유3동 홈페이지(https://www.gangbuk.go.kr/suyu3/index.do)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임 자치회관 시설관리용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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