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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면제)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가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할 시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신청대상
○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교도소 수감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응급 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 유예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사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구치소 수감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신청방법
○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검색 후 신청
○ 방문: 민방위대로 편성된 해당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FAX: 수유3동 민방위대는 신청서 작성 후 02-3778-4799로 팩스 전송
○ 우편: 수유3동 민방위대는 신청서 작성 후 동주민센터로 발송
※ 주소: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 36, 수유3동 주민센터 2층 민방위 담당자


□ 첨부서류
○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22호)
○ 구비서류
▸ 유예
-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의 경우)
-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면제
-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 공무원이 확인)
▸ 유예
-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면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단, 담당공무원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 02-3778-4756
자료 관리부서
수유3동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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