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angbuk.go.kr/www/boardView.do?post=1133760&page=1&boardSeq=41&key=285
서식문의가 많아 강북구청 공지 링크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서류 작성 시 관련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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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제출서류 중:
- 가족관계 증명서 = 반드시 (상세)여야 함
- 제출서류 상의 주민번호 전부 공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제발 본인 이름을 바른 글씨로 적어주세요 (싸인 X)
- 본인 및 부양의무자는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전부 제출
(주거지, 사업장용 상가를 계약한 경우, 세입자로부터 임대소득 있는 경우 등)
- 부채는 부채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자산에서 차감 가능
* 선택 제출서류 중: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근로 증빙 서류 제출 대상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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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기간을 정해두고 일한 경우(프리랜서 등)
-> 고용근로확인서 작성하여 업체 직인과 함께 제출
= > 반드시 급여이체통장 사본, 근로 기간만큼의 급여이체내역 제출
2. 일용근로자의 경우
-> 일용근로확인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 > 반드시 급여이체통장 사본, 근로 기간만큼의 급여이체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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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로 받은 경우 해당 월마다 급여 수령내역 캡처하여 제출.
+현금 수령의 경우 근로기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 임대차계약서 제출 사례 예시
- 자가 거주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 대상 아님
- 친부, 친모, 본인 모두 전월세 거주하는 경우 =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3장 제출
사업장 빌려 운영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1촌이 아닌 사람 명의(친척, 친구, 형제자매) 집에 거주 =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이 경우 사용인 = 신청인 또는 부양의무자, 임대인 = 1촌이 아닌 사람으로 작성
사용대차계약서를 낸 경우 타인 명의의 원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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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선착순임? -> ㄴㄴ 가점순임
이 많은 서류를 대체 왜 내야 함? -> 가점 높이려고
발표 언제 함? -> 10월 14일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예정)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메일 문의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유3동 담당자 신동지(02-3778-4787) / shindongji@gangbu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