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대상: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 계좌별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자
<계좌별 가입조건>
1. 희망저축계좌 I: 생계, 의료 수급가구 (*탈수급 조건)
2. 희망저축계좌 II: 주거, 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3. 청년내일저축계좌(하반기 7월 예정)
- 만 15세~39세 기초생활수급가구 혹은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만 19세~34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 신청방법: 복지로 온라인신청(www.bokjiro.go.kr,)
혹은 관할 동주민센터 내방(02-3778-4787)
- 수급 및 차상위 자격이 없거나, 소득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반기 모집하는
ㅁ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7월 초 모집 예정),
ㅁ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복지재단, 6월 중 모집 예정. 1688-1453),
https://account.welfare.seoul.kr/web/main/index.lp
ㅁ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ㅁ 근로장려금 특판 예적금(시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가입)
ㅁ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금융사 가입)
등의 자산형성 상품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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