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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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행정상관리주소이전)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두 차례 공고하여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직권으로 이전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권** 외 6명 (2020.07.01.~ 2020.09.30.중 거주불명등록된 자)
2. 직권조치일 : 2021.11.11
3. 공고기간 : 2021.11.11.~ 2021.11.26.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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